[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병원 의원이 마지막 남은 서울의 노른자 땅, 용산미군 반환 본체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용산공원 특별법은 제4조 ②항에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공원 외 어떠한 활용도 불가능하다.
강병원 의원의 개정안은 4조에 ④항을 신설하여 "②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택지조성 면적은 60만㎡ 미만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를 예외 규정으로 추가했다.
본 개정안 통과시 300㎡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는 공원과 함께 역세권 인접지 중심으로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된다.
또한 토지 매각 금지 명시해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토지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병원 의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03 18: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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