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03 18:40:55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병원 의원이 마지막 남은 서울의 노른자 땅, 용산미군 반환 본체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용산공원 특별법은 제4조 ②항에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공원 외 어떠한 활용도 불가능하다.

강병원 의원의 개정안은 4조에 ④항을 신설하여 "②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택지조성 면적은 60만㎡ 미만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를 예외 규정으로 추가했다.

본 개정안 통과시 300㎡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는 공원과 함께 역세권 인접지 중심으로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된다.

또한 토지 매각 금지 명시해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토지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53.89 ▼327.31
코스닥 1,109.10 ▼52.42
코스피200 811.82 ▼50.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001,000 ▲641,000
비트코인캐시 703,000 ▼500
이더리움 3,10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260 ▼20
리플 2,087 ▲9
퀀텀 1,26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960,000 ▲568,000
이더리움 3,10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270 ▲10
메탈 401 0
리스크 187 ▲1
리플 2,086 ▲9
에이다 380 ▲2
스팀 8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960,000 ▲570,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2,000
이더리움 3,10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310 ▼10
리플 2,088 ▲10
퀀텀 1,255 ▼9
이오타 8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