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낙동강하굿둑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B(양호)로 평가됐다고 3일 밝혔다.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설물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있는 낙동강하굿둑은 염해 방지와 홍수 조절 등을 위해 1987년에 건설되었다. 낙동강 하류를 댐처럼 가로막은 둑으로 길이는 2,400m이다. 2001년에 준공 이후 처음으로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됐으며 이번까지 다섯 차례 모두 B등급을 받았다.
낙동강하굿둑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로 고시돼 있다. 제1종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등급별 진단주기는 A등급(우수)은 6년,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은 5년,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은 4년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박영수 원장은 “하굿둑을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낙동강하굿둑 시설물 안전등급 ‘양호’ 평가
기사입력:2021-08-03 16: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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