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구·군의 협조를 받아 ‘안심스크린(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 등으로 촬영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시설로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 예방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5일 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청이 공중화장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사하고, 시와 구군에 즉각 협조를 요청하면서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조치가 이뤄진 기관협력 사례라는데 더욱 의미가 있다.
안심스크린 설치 공중화장실은 ▲중구 6개소(태화종합시장 1곳·공룡발자국공원 1곳·학성공원 3곳·큐빅광장 1곳) ▲동구 3개소(일산해수욕장) ▲울주 2개소(진하해수욕장) 등 총 11개소이다.
하반기에는 △중구 13개소(태화강국가정원) △남구 10개소(고래박물관 3곳·문수힐링피크닉장 3곳·문수국제양궁장 2곳·남산레포츠공원 1곳·태화강동굴피아 1곳) △북구 1개소(편백산림욕장)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태근 자치경찰위원장은 “울산시 및 각 구·군에서 지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면서 “경찰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찾아서 불안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시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불법촬영 범죄 방지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기사입력:2021-08-02 1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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