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연구개발업 52시간 특례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30 23:24:26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30일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의 범주에 IT산업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으로, 연구개발업의 경우 특례업종에 속해있다가 2019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서는 21개의 특례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적용대상이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되어 연구개발업종의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업의 경우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의 장벽에 막혀 성과 창출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IT산업을 포함한 연구개발업종이 급변하는 세계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점차적으로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연장 근로가 필수적인 일부 업체가 ‘5인 미만 규모로 기업 쪼개기’ 후 외주를 주는 형태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어, 주 52시간 특례적용업종에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구조로 근로자의 선택권과 과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25,000 ▲292,000
비트코인캐시 366,600 ▲2,300
이더리움 3,46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60
리플 1,966 ▲5
퀀텀 1,156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19,000 ▲192,000
이더리움 3,46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70
메탈 320 ▲2
리스크 132 0
리플 1,965 ▲3
에이다 290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14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366,500 ▲1,500
이더리움 3,46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680 ▼40
리플 1,967 ▲6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