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으로, 연구개발업의 경우 특례업종에 속해있다가 2019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서는 21개의 특례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적용대상이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되어 연구개발업종의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업의 경우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의 장벽에 막혀 성과 창출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IT산업을 포함한 연구개발업종이 급변하는 세계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점차적으로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연장 근로가 필수적인 일부 업체가 ‘5인 미만 규모로 기업 쪼개기’ 후 외주를 주는 형태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역효과가 속출하고 있어, 주 52시간 특례적용업종에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