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오후 8시 5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두 달 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중한 처벌이 두려워 고교 동창인 B씨에게 "네가 사고 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조사결과 A씨 부탁을 받은 B씨는 사고 이튿날인 2024년 1월 1일 오전 11시30분께 서귀포시 한 파출소에 출석해 본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허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곧바로 범인이 밝혀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결]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 내고 친구 허위 자수시킨 30대,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2025-07-28 16:34: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9.52 | ▲13.47 |
코스닥 | 804.40 | ▼2.55 |
코스피200 | 433.37 | ▲2.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51,000 | ▼529,000 |
비트코인캐시 | 798,000 | ▼2,000 |
이더리움 | 5,256,000 | ▼5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830 | ▼540 |
리플 | 4,357 | ▼83 |
퀀텀 | 3,166 | ▼5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919,000 | ▼648,000 |
이더리움 | 5,246,000 | ▼7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790 | ▼630 |
메탈 | 1,106 | ▼20 |
리스크 | 653 | ▼16 |
리플 | 4,360 | ▼81 |
에이다 | 1,121 | ▼16 |
스팀 | 203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20,000 | ▼670,000 |
비트코인캐시 | 796,000 | ▼6,000 |
이더리움 | 5,255,000 | ▼6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800 | ▼600 |
리플 | 4,352 | ▼89 |
퀀텀 | 3,170 | ▼39 |
이오타 | 29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