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작동이 궁금해서 비행기 비상구 손잡이 덮개 당긴 60대,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07-28 16:32:20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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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제주도 국내선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비행기 내부 비상구에 설치된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60대 승객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큰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항공사 측이 신속히 처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낮 12시 50분 제주시 공항로 국내선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 내 비상구 옆 좌석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기면서 덮개를 분리해 항공기 운항을 1시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담당 승무원이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 비상구를 개방해야 한다"는 등의 비상구 개방 방법에 대해 안내하자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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