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지난 7월 16일 발생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비봉케미칼의 염산 누출사고 시설에 대해 “가동중지 명령 및 고발” 등 강력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장 내 염산 저장탱크(100톤) 하부 플랜지 연결 볼트를 부실하게 관리하여 지난 7월 16일 밤 11시 48분경 약 5.5톤의 염산이 저장탱크 방류벽과 공장 내부로 누출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동 화학사고 발생 당시 관할 소방관서와 협력하며 신속하게 대응하여 누출된 염산을 전량 제거하고,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염산 저장탱크 등 관련 시설에 대해 “가동중지” 행정명령을 했다.
환경부의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에 따르면 염산이 50kg 이상 누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15분 이내 관할 지자체, 환경・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 사업장은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7월 17일 0시 50분경 119에 늑장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신고 의무 위반” 행위로 고발 조치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염산 저장탱크 하부 플랜지를 연결·고정해 주는 볼트 부식으로 플랜지가 벌어져 저장탱크의 염산이 유출되도록 방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으로 함께 고발 조치했다.
“즉시 신고 의무 위반”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에 대한 고발 건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염산 저장탱크와 관련 설비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수시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향후 환경・소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낙동강유역환경청, 비봉케미칼의 염산누출사고 '시설 가동중지 명령 및 고발' 조치
기사입력:2021-07-29 19: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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