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안경봉)는 “디지털시대의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라는 대주제로 2021년 하계학술대회를 7월 29일 오후 2시 클럽이에스 제주리조트 2층 연회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학술대회는 ‘디지털시대의 국제조세의 동향과 과제’를 대주제로,‘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그 시사점’과‘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등 디지털시대의 국제조세국내외적으로 문제되는 핫이슈들을 소주제로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된다.
COVID 19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제조세법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이사인 강남규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가 맡는다.
제1부는 안경봉 교수(국민대학교)가 좌장으로, △최용환 변호사가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시사점 - 미국 바이든 세제개혁 및 OECD two pillar 합의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후, △서심석 변호사(법무법인 가온)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세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 △박수진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는 OECD 디지털세 관련 Pillar 1에 대한 평가, △백제흠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는 OECD 필라 2의 개요 및 평가, △김태정 과장(기획재정부 신국제규범과)은 디지털세 국제조세과세원칙 개정논의 관련 대응, △김주석 변호사(CJ)는 OECD 디지털 과세원칙개정논의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에 관해 패널 토론을 한다.
제2부는 김명준 고문(법무법인 가온)이 좌장으로, △박윤준 고문(김ㆍ장 법률사무소)이 “외국기업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의 연구”주제를 발표한 후, 외국기업의 용역공급 관련 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요건(범위), 외국기업의 용역공급 관련 ‘간주고정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의 쟁점 위주로 강성모 교수(서울시립대), 김성환 변호사(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관세그룹), 김정홍 본부장(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안창남 교수(강남대학교), 이재호 부대표(삼정회계법인)가 패널토론을 한다.
행사를 주관한 안경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전세계는 BEPS 논의와 관련하여 조세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과세권 확보를 위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도 이와 관련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정부는 글로법인세율의 인상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와서 OECD 차원의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그 결과물이 지난 달에 있었던 G7 재무장관회의의 15%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때일수록 우리나라의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해외기업의 국내진출시 국제조세법의 역할은 더욱 커지는 것 같다”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참가비는 무료로, 대한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 의무연수 교육에 포함될 예정이다. COVID 19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 비수도권에서는 3단계로 격상된 점을 감안해 대면회의는 회의에 필요한 인원으로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하계학술대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중계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한국국제조세협회, 하계학술대회 29일 개최
기사입력:2021-07-29 08: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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