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5월 자원봉사자 10~20명을 한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하게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단 측은 종합 감사 과정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발견된 사안이라며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공단 소속 A 사무소는 지난 5월 22일 전남 신안 영산도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21명을 한 식당에서 식사하게 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그 당시 전남 지역은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6인까지 모임이 가능했으나, 전체 인원은 6명이 넘었으며 4인 1조로 나눠 입장하는 방법 또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공단 관계자는 "4인 1조로 나눠서 들어가긴 했으나 전체 인원으로 봤을때는 (방역 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테이블을 나눠서 앉고 시간차로 입장해 식사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착용, 상호 교류 없이 식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종합감사 진행 과정에서 부정적 업무처리 자진신고라는 제도를 통해 확인된 사항으로, 주의 조치는 자진신고가 감안된 것"이라며 "코로나 전담 부서인 '일터안전실'을 통해 전국 사무소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지침을 숙지시키고 재발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일 국립공원공단은 충북 단양 소재 소백산 국립공원 북부 사무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직원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음을 밝힌 바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국립공원공단, 방역수칙 위반 논란 증폭..."자진 신고 감안돼 주의 조치"
기사입력:2021-07-28 17: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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