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신규교육 수료 후 3년이 되는 해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기계식주차장치의 지속적인 설치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기존 대면교육 방식으로 진행하던 교육 운영방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을 통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온라인 교육을 도입했다.
다만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다수의 고령자를 위하여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온라인 교육을 시작으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교육을 점차 확대·시행할 예정이다”며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대리 수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교육의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