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LH가 실시하는 모든 주택건설 공사에서 주요 마감자재 선정은 시공사 입찰 때 이뤄진다.
LH는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관련해 자재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뇌물 의혹과 자재선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의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LH의 복안이다.
이 혁신방안은 ▲시공사 입찰시 주요 자재업체 선정 의무화 ▲건설공사 승인자재를 신고자재로 전환 ▲마감자재 품평회 투명성 강화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먼저 건설공사 입찰 시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시 제출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상 명기돼 있는 자재 생산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고, 만일 고의로 미 준수할 경우,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단, 부도, 파산 등 불가항력의 이유로 생산·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유 발생 즉시 자재 생산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승인자재’와 ‘신고자재’로 구분된다. ‘승인자재’는 구조부, 단열, 화재, 층간소음 등 구조물의 내구성과 밀접한 주요 자재로, 공사 감독자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 ‘신고자재’는 품질 편차가 작아 품질확보가 용이한 자재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가 가능해 감독자 승인 없이 KS, 시방기준 등 품질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사가 결정·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 분양공고문 등에 포함되는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공사 담당자 참여를 배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품평회 위원은 담당 공사 담당자를 제외한 분양 및 자산관리, 임대공급 등 주택사업 관련 부서의 내부위원과 수급업체 공종별 담당 및 실내 디자인 업체 담당직원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 총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LH는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즉시 시행해 자재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부패 취약 구조 및 문제점을 발견하면 즉각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 선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LH, 시공사 입찰때 마감재 선정 의무화 ‘비리척결’
기사입력:2021-07-28 13: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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