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며 비축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다.
공사는 2019년 농산물의 중금속 분석이 가능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지난 7월 23일 잔류농약 항목까지 추가 지정받으며 농산물 관련 주요 검사항목 모두에 대한 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공사는 정부 비축농산물 수급관리기관으로서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는 비축농산물 약 70만 톤을 연간 수매・수입해 안정적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비축농산물의 전문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2016년 자체실험실을 구축했다.
aT 실험실은 권위 있는 국제 시험분석 숙련도 시험(FAPAS)에도 매년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대내외로 신뢰를 확보해 왔다.
특히, 올해 10월부터는 통관 시 무작위표본검사 항목이 473종에서 511종으로 확대되는 등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강화되는 상황을 맞아 공사 자체 안전성 관리를 강화했다.
기존 비축농산물 수입은 식약처 지정 국외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성적서를 징구하고 식약처 통관검사를 거쳐 국내에 반입하는 절차로 이뤄지나, 올해부터는 공급 예정 물품의 시료를 사전에 aT 실험실에서 받아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기관 지정으로 자체검사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져 ‘사전검사-국외검사-통관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성 검사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이번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잔류농약 추가지정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식생활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aT, 잔류농약‧중금속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기사입력:2021-07-27 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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