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해외범죄피해 국민에 구조금 지원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7-27 20:00:03
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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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 해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 구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재단은 매년 목표치를 초과해 국제교류기여금을 수납하여 온 바, 2020년 기준으로 1,700억원이 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이를 재외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태 의원은 26일 발의된 개정안에서 외국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또는 그 유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제교류기금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안제6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의2를 신설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각종 범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조처를 해야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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