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버보간 김재형)은 2021년 7월 22일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6.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 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이 원고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피고들은 2006년 3월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다른 보험회사들과도 이와 비슷한 보험계약 9건을 체결했다.
이후 피고들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2억9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이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5,592만 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을 제기했다.
1심(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다. 다만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피고들이 반환할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 2,376만 원만 인정했다.
원심(광주고법)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원합의체]대법원,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 적용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 적용 판시 대법원 판례 변경 기사입력:2021-07-22 2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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