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업단지는 그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 업종을 특정하고 있어 지역기업이나 지역특화업종·신산업 업체의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산단 규모의 일정 부분에 한해 입주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허용하는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제'를 도입했으나, 참여가 저조해 여전히 입주업종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네거티브존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연말까지 허용 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첨단산업 육성·개발을 위해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시설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6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임대료를 필요 시 3개월 단위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수리점·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 등의 입주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증설을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등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