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대... 도시첨단산단 건폐율·용적률 완화

기사입력:2021-07-22 13:37:47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건폐율·용적률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완화하도록 하는 등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산업단지 7건, 용도지역 4건 등 총 11건의 공장입지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현재 산업단지는 그 조성 목적에 따라 입주 업종을 특정하고 있어 지역기업이나 지역특화업종·신산업 업체의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산단 규모의 일정 부분에 한해 입주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허용하는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제'를 도입했으나, 참여가 저조해 여전히 입주업종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네거티브존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연말까지 허용 규모·업종 등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첨단산업 육성·개발을 위해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시설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건폐율은 최대 80%, 용적률은 300∼400% 이하로 제한돼있는데, 이를 지자체별로 사정에 맞게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 입주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6개월 단위로 선납하는 임대료를 필요 시 3개월 단위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수리점·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 등의 입주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증설을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등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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