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인천·충북·경남·경기·제주·울산 등서 임대차분쟁조정委 운영

기사입력:2021-07-21 14:53:01
분쟁조정 절차도.(사진=LH)

분쟁조정 절차도.(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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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LH는 지난 13일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지난해 인천, 충북, 경남 지역에, 올해에는 경기와 제주, 울산 지역에 임대차분쟁조정위를 개소해 총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다.

분쟁조정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하면 되며, 분쟁조정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이뤄진다.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는 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 서면 표시가 없을 경우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조정 거부 시에는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되며, 재조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다시 하거나 별도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조정안으로 별도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울산에 추가 개소로 총 18곳의 임대차분쟁조정위가 전국 곳곳에 개소, 고객의 상담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차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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