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지침 비공개 행정심판 제기

기사입력:2021-07-19 12:40:45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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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전후의 방역 지침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7월 1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지난 4월 법무부에 “2020년 이후 현재까지 귀 기관이 산하 교정시설에 하달한 코로나19 방역 지침(개정되어 현재 효력이 없는 과거 지침 포함) 관련, 공문 제목, 문서번호, 시행일, 소관부서, 내용공개여부(공개, 일부 비공개, 비공개로 구분), 위 공문의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침의 목록은 공개하면서도 그 내용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은 수용자 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소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재소자들에 대한 적정한 처우 및 교정·교화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천주교위원회는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수용자와 교도관의 건강 유지를 위해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로서, 수용자의 도주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을 방지함으로써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님은 명백하다고 했다. 특히 이 사건 비공개정보1 내지 11은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이전에 작성된 교정시설 방역 지침으로 추정되는데,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은 법무부의 지침에 큰 허점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진정 사건들에 대한 조사 결과 △검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결과 확인을 거부 △1차 전수검사(2020. 12. 18.) 결과 수령 직후 밀접접촉자 수용자 185명(당시에는 확진자가 아니었으나 2020. 12. 31.까지 98%가 추가 확진된 집단)을 4시간 동안 한 공간에서 대기시키며 거리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음 △2차 전수검사(2020. 12. 24.) 결과 통지 후 감염경로가 상이한 밀접접촉 수용자들을 같은 거실에 수용했으며, 유증상자를 구분 수용하지 않음 △보건소와 역학조사관에게 확진 수용자의 기저질환 자료 미제공, 고위험군 수용자 병상배정 미요청 등 고위험군 환자 관리 소홀 △CCTV로 영상계호 중인 확진된 수용자가 쓰러져 의식을 잃었음에도 41분이 경과한 후에 이상 징후 인지, 그 후 16분이 지나서야 거실 앞에서 수용자 상황확인, 의식을 잃은 수용자에게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상황인지 후 36분이 지난 뒤에야 실시 △직원들은 확진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경기도 국가지정 전담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지 몰랐고, 병원 이송을 위해 협의하다가 수용자 사망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법무부가 이 사건 비공개정보 1 내지 11을 비공개한 이유는 교정 행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니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부실한 방역 지침 수립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 비공개정보는 교정시설 코로나19 유입·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용자와 교도관의 권리 구제에 필수적인 정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집단 감염 사태 이후 개선된 지침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비공개정보 12 내지 18은 방역 지침이 적정하게 개선되었는지, 이러한 지침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집단 감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교정시설은 일반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과밀수용 상태에 있고 이른바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다. 교정시설 방역 지침을 공개하면 △지침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역학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지침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며 △방역 조치에 대한 수용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쉬워지는 등 법무부가 교정시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직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경우, 홈페이지에 ‘교도소 및 구금시설 관련 COVID-19 자료 목록’과 ‘교도소 및 구금 시설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COVID-19) 관리에 대한 임시 지침’ 등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방역지침 비공개 결정이 부실한 방역 지침 수립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 재결 이전에라도 방역지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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