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16일부터 군 장병의 복지혜택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기존 육·해·공군 장병에게만 적용되던 군 장병 할인을 전환복무자인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근무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SRT 군 장병 할인은 병역 의무를 수행 중인 육·해·공군 장병만 SRT 이용 시 열차운임의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군 장병 할인 확대로 의무경찰 등 군 전환복무자도 부대 담당자에게 할인승차권 구매를 요청하면, 소속부대 계정을 통해 SR홈페이지에 접속해 할인승차권을 구매 할 수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의무경찰대원이 포상휴가, 외박, 외출 시 후급할인도 적용할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군 장병 할인 확대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인 군 전환복무자에게도 군 장병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SR의 공공성 강화와 고객의 혜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SR,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도 SRT 할인 적용
기사입력:2021-07-16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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