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보유 주택 10배 올라"...SH "시세평가는 회계상 불가"

기사입력:2021-07-14 17:30:06
[로이슈 전여송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 토지시세가 취득가보다 10배 높은 68조 2000억원에 달하는 등 바가지분양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SH는 시세로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경실련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가 공공주택 자산을 실제의 17% 수준으로 저평가해 적자를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SH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세파악이 가능한 205개 아파트 단지 9만 9000세대의 장부가는 12조 775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SH 보유 공공주택의 시세는 74조 1298억원으로 약 6배 높은 수치"라며 수서 1단지를 예로 들며 "이 아파트는 장부가액이 2960억원이지만 시세는 2조 7310억원에 달해 자산축소가 10분의 1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SH가 보유한 토지 시세를 68조 1909억원으로 추정하고 취득가액인 6조 8431억원보다 10배 더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1992년에 공급된 대치1단지 토지 1만 2452평을 142억원에 취득해 현 시세는 1조 5494억원으로 시세가 취득가액의 109배가 됐다"며 "시세가 크게 올랐음에도 토지자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SH는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값싸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확대해 서민주거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서울시 또한 공공주택의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SH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경실련 주장과 같이 시세로 공공주택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SH공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취득원가로 유형자산을 평가하는 원가모형을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SH는 "시세대로 평가한다고 해도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 수지 개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며 "매각을 가정한다면 자산가치 증가 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만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매각은 극히 제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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