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해상 기름 유출 후 도주 선박 정밀검사 끝에 적발

기사입력:2021-07-14 09:57:30
부산해경에서 봉래동 물양장 인근 해상 긴급 방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경에서 봉래동 물양장 인근 해상 긴급 방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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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7월 12일 오후 4시경 봉래동 물양장에서 벙커A유 약 160ℓ를 유출하고 도주한 선박 A호(100톤급)를 12일 오후 10시 청학부두에서 적발,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봉래동 물양장에 기름띠가 떠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연안구조정, 항공단 등을 급파, 자갈치 수산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방제를 실시했다.

해경은 사고현장에서 기름을 배출한 선박을 탐문조사 하던 중 인근 주민으로부터A선박이 유처리제 살포 후 급하게 도주했다는 제보를 받고, VTS(해상교통관제)를 방문해 A선박의 동선을 확인하는 등 청학부두에 계류 중인 A선박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료유 이송 펌프 스위치를 끄는 것을 잊어 연료유 에어벤트로 넘쳐 해상으로 유출된 것을 시인 받았다.

위반 선박의 오염물질 불법 해상배출과 오염물질 불법 배출 후 미신고 사항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동법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위반으로 추가 조사 예정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2021년 현재까지 부산관내 발생한 오염사고가 42건이며 그 중 선원들의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가 25건이다”며 “오염물질 이송 및 연료유 급유 시 해양 종사자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하며 오염물질 해상 유출 시에는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 등) 위반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위반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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