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 의료폐기물소각업체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24번째 1인 시위

폐기물소각장 증설변경허가 절대반대 입장 고수 기사입력:2021-07-13 16:13:05
기장군수는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7월 13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24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기장군수는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7월 13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24번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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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7월 13일 오후 3시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24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또 다시 법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의 군수 1인 시위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에 강력하게 군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결사항전의 의지로 저지에 나서고 있다.

기장군수는 “NC메디가 소각용량을 5배 증설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반드시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기장군수의 권한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은 부산시장의 권한이다. 기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않으면 부산시장은 어떠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할 수가 없다. 기장군수인 저와 기장군청은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자체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까지 갈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다. 부산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도서벽지나 산간벽지, 굴뚝있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전용공업지역 등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관외지역으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한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NC메디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기장군은 NC메디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시설 개선 명령을 추진하기 위해 NC메디 측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 기장군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기장군의 행정처분을 무력화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기장군수는 “NC메디는 8만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있다. 십 수 년 동안 악취와 유해물질로 고통 받고 있는 정관읍 주민들의 신음소리를 직접 현장에 와서 듣고, 관외 이전을 목 놓아 외치고 있는 17만6천여 명 기장군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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