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 예고

기사입력:2021-07-13 11:27:50
형사공공변호인제도.(제공=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제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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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7월 1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향후 유관기관과 계속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개정법률안을 국회 발의해 제도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란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해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어 수사초기부터 수사종결시까지 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다.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다. 필요적 국선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형사공공변호공단)를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준다.

형사변호공단의 이사회는 법원·법무부·대한변협이 각 3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 1인씩 추천하는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된다. 또한 이사에 대해 3년의 임기와 1차례 연임을 보장했으며,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전권을 갖고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법무부장관의 지시나 명령, 승인 없이, 법무부 관여 없이 형사변호공단의 운영 및 독립성 보장).

영화 <살인의 추억>의 모티브가 되었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피해자 소아마비 장애)’,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되었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사건 당시 15세 미성년자로 다방 커피 배달하던 사회적·경제적 약자)’, 지적장애인인 피의자에 대한 폭행과 자백강요가 문제되었던 `삼례나라슈퍼사건’과 `낙동강변 살인사건(2명 중 1명은 시각장애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퇴한 사회적 약자,현재 시각장애 1급 판정)’등의 공통점은 사법 피해자들 모두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었고, 수사기관의 자백강요, 고문, 가혹행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로 추산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도 위와 같은 사법 피해자는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한 폭행, 협박, 허위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무고한 사법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형사변호공단에 의하여 선정된 피의자국선변호인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국민들을 위해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피의자에게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해 수사단계에서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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