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행령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물동량 급증에 대응하고 코레일의 경영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물류 업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철도물류는 철도운송과 연계한 사업만 가능하고 물류창고 운영 등 종합물류사업 추진은 불가능했다.
이에 새 시행령은 철도물류 사업 범위에 철도 유휴부지, 역사(驛舍) 부지 등 철도자산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지 인근의 철도 시설과 부지를 활용해 보관·분류·포장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물류 운송량은 2천628만t으로 2005년(4천167만t)과 비교하면 약 37% 감소했다.
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코레일의 물류 부문 영업적자는 4조4천억 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철도자산 활용은 물론 기관의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