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 11일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23번째 1인 시위

기사입력:2021-07-11 11:53:05
기장군수는 일요일인 7월 11일 오전 11시 10분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는 23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기장군수는 일요일인 7월 11일 오전 11시 10분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는 23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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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기장군은 오규석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일요일인 7월 11일 오전 11시 10분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23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997년에 현 기장군 정관읍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10만 여명의 인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인 NC메디(주)의 운영을 2005년에 신규 허가했다. 그 이후로부터 2021년 현재까지도 NC메디(주)로 인한 악취 등으로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여건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로 인한 지속적인 집단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기장군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각장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기장군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변경허가를 반려하는 시점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장군수는 “NC메디가 소각용량을 5배 증설 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반드시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은 기장군수의 권한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은 부산시장의 권한이다. 따라서 기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하지 않으면 부산시장은 어떠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도 할 수가 없다. 기장군수인 저와 우리 기장군청은 NC메디의 소각용량 5배 증설 허가에 필요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자체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까지 갈 이유도 없고 갈 필요도 없다. 부산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NC메디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시설 개선 명령을 추진하기 위해 NC메디 측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최근 대법원에서 기장군 승소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한 바 있다. 기장군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업체 측과 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마당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NC메디의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허가를 승인하는 것은 기장군의 행정처분을 무력화하고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장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조건부허가를 운운하기 전에 NC메디 사업장 현장에 와서 직접 확인하라. NC메디는 8만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있다. 십 수 년 동안 악취와 유해물질로 고통 받고 있는 정관읍 주민들의 신음소리를 직접 현장에 와서 들어라. 지금이라도 분노하고 있는 8만2천여 명의 정관읍 주민들, 관외 이전을 목 놓아 외치고 있는 17만6천여 명의 기장군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책임을 통감하라”고 꼬집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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