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LH는 지난 9일 인천검단 공동주택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설계공모를 실시했다.
공모 대상은 공동주택용지 2필지(11만9870㎡, 2454세대), 도시지원시설용지 2필지(2만6692㎡) 등 총 4필지로, 두 곳을 하나의 공모단위로 묶어 공급한다. 대상지는 △AB7블록과 도시6-3 △AB8블록과 도시6-4 등이다.
LH에 따르면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AB7블록에서 887세대, AB8블록에서 1567세대로, 총 2454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응모 자격은 시행실적 및 시공능력 요건 등을 충족한 단독 법인 또는 5개 이하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동일 법인이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2개 이상의 공모단위에 중복신청 할 수 없다.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며, 당선 업체가 공급받은 용지에서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향후 1년간 LH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책임 있는 시공 등이 요구된다.
응모작 심사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도서작성 위반 등에 대한 심사와 본 심사로 나눠 진행하고, 본 심사 시에는 작품 설명회를 개최하므로 응모 업체는 제출한 작품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는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항목은 △공간계획(도시공간구상, 배치계획, 교통 및 보행계획, 공간특화계획) △건축계획(평면계획, 형태 및 디자인계획, 건축 특화설계) △사회적가치 실현계획(공공기여, 주택 품질제고, 안정 및 상생노력)이다.
특히 사회적가치 실현계획은 평가점수의 30%를 차지하며 △공공기여 △주택 품질제고 △안전 및 상생노력으로 구성된다. ‘공공기여’는 기존 커뮤니티 계획과 차별화 된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세대·계층간 화합의 공간 계획 등을 평가하며, ‘주택 품질제고’는 건축물 에너지·친환경 인증등급 등을, ‘안전 및 상생노력’은 사고사망만인률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상호협력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이밖에 심사위원 사전 접촉 및 비리행위, 익명성 및 도서작성 위반 등의 경우에는 감점을 부여하며, 특히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감점범위 상한 제한이 없다.
공모 일정은 △응모신청(7월 27일 13시~16시) △응모작 접수(10월 11일 13시~17시) △심사결과 발표(10월 말) △토지 계약(11월 5일)이나,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인천 검단신도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특히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만큼 건설사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LH, ‘인천검단 공동주택·도시지원시설용지’ 설계공모 실시
기사입력:2021-07-11 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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