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 관련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내부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을 적발해 이들을 법원에 신고했다.
9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도로공사서비스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식사비와 선물을 주고받은 내부 직원들에 대해 징계 및 경고조치를 내리고 이들 모두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 신고했다.
도로공사서비스 A 센터장과 센터직원들은 지난 2019년 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있었던 1375여명의 임금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금을 받자 여러 차례 수십만원대의 식사자리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며 식사비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A 센터장의 타 부서 발령이 예정되자 또다른 직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고 의류를 선물받은 센터장이 식사비를 지불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공사서비스에 따르면 센터장은 직원들의 인사 권한이 있는 위치로서 센터장과 직원 사이에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식사 및 선물의 금액이 허용한도를 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도로공사서비스는 '청탁금지법'과 '취업규정'을 위반하고 금품을 수수한 센터장에게는 징계 조치, 금품을 제공한 직원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들 모두를 법원에 신고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도로공사서비스,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법원에 신고"
기사입력:2021-07-09 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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