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경찰과 함께 한강공원 전역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9일부터 25일까지이며 매일 경찰관 130명을 포함해 단속 인력 216명이 투입된다. 특히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단속 인력이 집중 투입된다.
서울시는 위반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25개 주요 공원과 한강공원, 청계천변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서울시, 한강공원 야간음주 집중단속...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기사입력:2021-07-09 1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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