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서승진)은 7월 11일 창원 실내수영장에서 경남지역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수상구조사 자격 제도는 인명구조 자격 중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으로서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7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 강사나 수상레저사업장, 해수욕장 등에서 인명구조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자격정보 및 시험공고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자격 활성화를 통해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2021년 남해해경청 수상구조사 시험 총 7회(부산3, 창원4)에 173명 응시, 100명이 합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남해해경청, 11일 창원실내수영장서 경남지역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 시행
기사입력:2021-07-09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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