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월 20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서지 주변 등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원지, 계곡, 해수욕장 주변 등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단속 내용은 해수욕장 주변 숙박업소의 가격표 미 부착으로 인한 바가지요금 징수와 불법CCTV 설치 업소, 계곡 등 풀(pool)빌라 설치 미신고 숙박업 펜션 등이다.
대공원, 국가공원, 전망대 등 유원지 시설 주변 카페 및 음식점에 대해 부적합 식재료 사용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지하수 사용 음식점의 수질검사 적정관리 여부도 병행 점검해 식중독 발생억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피시(PC)방, 편의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시민불편 방지를 위해 피서지 주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와 약국에 대해서도 살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숙박시설과 식음료 판매업소 등에 대한 불법영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쾌적한 숙식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 특사경, 휴가철 피서지 주변 업소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월 20일까지 위해식품, 청소년유해환경, 원산지 허위표시 등 기사입력:2021-07-01 0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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