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LH는 오는 7월 2일부터 2021년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5192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391호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674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호를 공급하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499호, 그 외 지역이 1693호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은 60만원이다.
아울러 청년 및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특히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단 기숙사형의 경우에는 별도 자산 기준이 없다.
주택은 시·군·구 또는 주택군 단위로 공급되며, 신청자는 1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신혼부부 유형은 Ⅰ과 Ⅱ를 중복 신청할 경우 신혼부부 Ⅱ 신청건만 인정된다.
모집 일정은 청년·기숙사형은 △청약접수(7월 2일~6일)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7월 8일) △서류제출(7월 9일~13일) △입주순번 발표(8월 19일)이며, 신혼부부형은 △청약접수(7월 2일~8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7월 12일) △서류제출(7월 15일~20일) △입주순번 발표(9월 3일)이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000호 공급
기사입력:2021-06-30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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