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25곳 적발

행정처분 불이행 및 무허가(미신고)업체 기획수사 기사입력:2021-06-30 08: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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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주거·자연녹지 지역에서 허가 없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폐쇄명령을 받은 업체 17곳과 신규 환경 관련 업체 53곳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환경관련법 위반에 따른 폐쇄명령 불이행 3곳,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22곳 등 2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처분 불이행(3곳) ▲대기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1곳) ▲대기 및 소음 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설치·운영(10곳) ▲폐수 및 소음 배출시설 미신고(무허가)설치·운영(8곳)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운영(1곳)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미이행(2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서 정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인근(사하·사상·기장)에 있는 공장에 비해 임대료가 낮고 물류가 원활하다는 이유로 부산 강서구에 자리를 잡고 먼지, 악취,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획수사는 기존에 파악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업체의 폐쇄명령 이행여부 및 도시 외곽지역에 무분별한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무허가(미신고)환경오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구·군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쾌적한 안전도시 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고질적인 무허가 환경업체의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구에 통보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는 동시에 배출시설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강력히 독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기환경보전법제89조제5호의2(제38조)-7년/1억원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1항(제8조제1항)-1년/1천만원

-대기환경보전법제90조제1호(제23조제1항)-5년/5천만원

-물환경보전법 제76조제2항(제33조제1항)-5년/5천만원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2호(제46조제1항제3호)-2년/2천만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1항(제8조제1항)-6개월/5백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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