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해양안전문화 정착과 해상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6월 28~7월 9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경비함정, 파출소, 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육상 세력 연계를 통해 특별단속을 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유선 및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상태에서의 조종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음주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행중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1시간 가까이 도주한 40대 레저객이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검거되는 사례가 있었다.
특별단속 활동과 함께 음주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이 강화된 개정 선박직원법이 7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모두가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바다 만들기를 위해서는 단속뿐만이 아니라 선박 운항자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해경, 해상음주운항 사고예방 특별단속
기사입력:2021-06-28 17:27: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395.54 | ▲51.34 |
코스닥 | 847.08 | ▲12.32 |
코스피200 | 462.74 | ▲8.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478,000 | ▼292,000 |
비트코인캐시 | 823,500 | ▼2,000 |
이더리움 | 6,469,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20 | ▼120 |
리플 | 4,311 | ▲4 |
퀀텀 | 3,604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11,000 | ▼117,000 |
이더리움 | 6,478,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30 | ▼80 |
메탈 | 1,053 | ▼6 |
리스크 | 543 | ▲1 |
리플 | 4,310 | ▲5 |
에이다 | 1,279 | ▲2 |
스팀 | 191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500,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822,500 | ▼3,500 |
이더리움 | 6,46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300 | ▼150 |
리플 | 4,311 | ▲5 |
퀀텀 | 3,589 | ▼74 |
이오타 | 27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