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25 13:11:35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범위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지난 2019년부터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시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시 사업주는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도급 근로자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3일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인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을 포함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의무화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 시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 규모나 근로 계약 형태 등과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또 예방·구제 방안을 구체화하여 노동자 인격권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80,000 ▼344,000
비트코인캐시 364,000 ▼1,900
이더리움 3,45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640 ▼20
리플 1,966 ▲2
퀀텀 1,14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917,000 ▼227,000
이더리움 3,45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640 ▼20
메탈 322 ▲2
리스크 132 0
리플 1,967 ▲3
에이다 287 ▼3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5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364,200 ▼1,800
이더리움 3,45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20
리플 1,966 ▲2
퀀텀 1,18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