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64만여가구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 휴·폐업 등을 겪으면서 소득이 감소했으나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이나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구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가구당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생계지원금을 받는 64만여가구 중 56만여 가구에는 50만원씩 지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신청한 가구 가운데 소득·재산 조사, 다른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가구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양수산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로 30만원을 받은 8만여가구는 차액을 받게 된다. 차액은 20만원이며, 이달 28일께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4차 재난지원금 등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 등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은 뒤 7월 중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소득감소 저소득층 64만여가구 생계지원
기사입력:2021-06-25 12: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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