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택배·대리운전 등의 업무를 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소득 파악 주기가 빨라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기존 1년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과세자료 제출에 협력하는 사업자에게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조항도 신설됐다.
세액공제 혜택은 오는 2023년 말까지 적용되며, 구체적인 공제금액과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단,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고·일용직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매달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득 파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기재위, 소득세법·조특법 의결... 특수종사자 과세자료 파악 ‘촘촘히’ 안정망 강화
기사입력:2021-06-25 12: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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