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5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감리자 상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서울시 협의를 거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체 대상 건축물 중 안전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현장을 감독할 감리자를 상주하게 해서 대형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해체공사 계획서 등에 따른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시공자와 감리자를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 현장의 감리원 배치 기준이 없는 탓에 붕괴 등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지난 2019년 7월 서초구 잠원동 지하 1층·지상 5층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해체공사 감리자의 상주 감리 근거를 마련하고, 시공자와 감리자가 안전관리 책임을 방기하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며 "더 이상의 붕괴 참사를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종배 의원, 해체공사 상시감리 의무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25 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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