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미지 확대보기형실효법이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아,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소년부송치되었다는 내용의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다.
이 사건 구법 조항은 이미 개정되었지만, 당해사건에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당해사건 원고의 구제를 위해 그 적용을 중지하고,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은 계속 적용을 명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23. 6. 30.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해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통지되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도‘소년보호사건’으로만 소년부송치된 사실이 기재될 뿐이다.
검사가 소년부송치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결정, 검사에의 송치결정, 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로 한정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원고는 2016. 4. 18.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경찰청장에게 위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삭제를 신청했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삭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2016. 5. 18. 경찰청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527 수사경력자료 삭제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은 위 소송 계속 중, 2018. 1. 1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의 소년부송치 처분의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제청법원은 형실효법 제8조의2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삭제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소년부송치 처분 후 심리불개시결정이나 불처분결정이 된 사건의 자료에 대하여 보존기간을 정하지 않아 영구히 보존토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