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사건 수사경력자료 보존은 헌법에 위반…헌법불합치

삭제 및 보존기간 규정 두지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기사입력:2021-06-24 14:42:44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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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해 규정하면서,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구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 및 현행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헌재는 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을 하는 경우, 그러한 전력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형실효법이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삭제 및 보존기간의 규정을 두지 않아,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소년부송치되었다는 내용의 수사경력자료가 보존되는 것은 당사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다.

이 사건 구법 조항은 이미 개정되었지만, 당해사건에는 여전히 적용되므로 당해사건 원고의 구제를 위해 그 적용을 중지하고, 이 사건 현행법 조항은 계속 적용을 명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23. 6. 30.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해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는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통지되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도‘소년보호사건’으로만 소년부송치된 사실이 기재될 뿐이다.

검사가 소년부송치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결정, 검사에의 송치결정, 법원으로의 이송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로 한정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당해사건 원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고, 2002.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소년부송치된 사건을 심리한 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돼 불처분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6. 4. 18.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경찰청장에게 위 소년부송치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삭제를 신청했으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삭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2016. 5. 18. 경찰청장을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6527 수사경력자료 삭제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은 위 소송 계속 중, 2018. 1. 1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의 소년부송치 처분의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은 것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제청법원은 형실효법 제8조의2가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삭제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소년부송치 처분 후 심리불개시결정이나 불처분결정이 된 사건의 자료에 대하여 보존기간을 정하지 않아 영구히 보존토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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