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댈입(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 대출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이다.
이들이 원금에 더해 추가로 받는 ‘지각비’, ‘수고비’ 등은 결국 고금리에 해당한다. 가령 일주일간 수고비를 30%만 받겠다는 것도 연이율로 따지면 1,500%가 넘는다.
이처럼 소액 고금리 대출이 SNS 발달과 함께 성행하여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대책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