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4%이다. 단,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댈입(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 대출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이다.
이들이 원금에 더해 추가로 받는 ‘지각비’, ‘수고비’ 등은 결국 고금리에 해당한다. 가령 일주일간 수고비를 30%만 받겠다는 것도 연이율로 따지면 1,500%가 넘는다.
이처럼 소액 고금리 대출이 SNS 발달과 함께 성행하여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대책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이자율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했다.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최고이자율 24%의 적용을 받게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성만 의원, 청소년 고리대금 막는 ‘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24 1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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