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로 인해 정비요금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재 많은 정비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최저임금 산정 체계와 유사하게 협의회가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매년 8월 1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이 개정돼 매년 정해진 기일 안에 협의해 공표하도록 하면, 자동자보험정비협의회 제도 운영의 효과성이 높아져, 정비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