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4~30일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기사입력:2021-06-24 09:22:46
(제공=부산시)

(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을 앞두고,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시범 적용에 들어갔다.
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1단계를 적용하면서 사적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범 적용 기간이 1주일의 짧은 기간인 점을 고려해 그 밖의 방역수칙은 현 1.5단계 방역수칙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②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③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④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⑥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사적모임 금지 제외다.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주간 하루평균 인구 10만 명 당 1명 미만 발생 시 1단계를 적용하는데 부산지역 최근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14.6명으로 1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정부 방침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비롯한 확진자 추이, 예방접종 진행률, 병상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7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이나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운영·종사자 2주마다 PCR검사)와 같은 방역수칙은 그대로 시행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그대로 시행한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그간 방역조치와 예방접종에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영업주분들 덕분에 일상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었다”며 “거리두기 개편안이 자칫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지만,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인원제한과 운영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만큼 앞으로도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9.63 ▼60.80
코스닥 832.81 ▼19.61
코스피200 356.67 ▼8.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513,000 ▼115,000
비트코인캐시 727,000 ▼5,000
비트코인골드 51,150 ▲300
이더리움 4,603,000 0
이더리움클래식 39,170 ▲120
리플 741 ▼5
이오스 1,121 0
퀀텀 5,93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736,000 ▼34,000
이더리움 4,62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9,160 0
메탈 2,250 ▲1
리스크 2,150 ▲6
리플 743 ▼4
에이다 682 ▼1
스팀 37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99,000 ▼126,000
비트코인캐시 725,000 ▼4,000
비트코인골드 48,000 0
이더리움 4,60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9,080 ▲380
리플 739 ▼3
퀀텀 5,900 0
이오타 32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