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법무법인 태평양)
이미지 확대보기‘FIDIC 표준계약서’는 국제 건설계약의 세계적 표준으로, 2017년 약 18년 만에 계약조건이 전면 개정됐다. 해외건설시장에서 많은 발주처가 FIDIC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 및 관련 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높은 이해도가 요구된다.
엔지니어 및 업계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웨비나는 태평양 및 해외 로펌 CMS 소속 변호사들의 2017 FIDIC 계약조건 제20조(클레임) 및 제21조(분쟁 및 중재)에 대한 분석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김승현 미국변호사의 진행으로 태평양 국제중재∙소송그룹 김우재, 김상철 변호사가 발표하며 CMS에서는 Terry de Souza, Sarah Grenfell변호사가 발표한다.
태평양 김상철 변호사는 “최근 이슈화 되는 2017 FIDIC계약조건을 태평양 및 해외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분석하고자 이번 웨비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관련해 국내외 인재 및 해외사업 담당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