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입력·수수료 인하”

기사입력:2021-06-22 12:14:01
[로이슈 안재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시행령·시행규칙은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한 개정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와 이의신청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게 했다.

정보공개로 CCTV나 음성녹취파일 등 비디오·오디오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 청구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도 인하됐다. 수수료 인하는 12월 23일 이후 시행된다.

기존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는 2004년 기준에 따라 CD 용량인 700메가바이트(MB) 1건에 5천원이고 이를 초과하면 35MB마다 2천500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대용량 파일의 경우 수수료가 1기가바이트(GB)는 7천500원, 2GB는 1만5천원, 1테라바이트(TB)는 750만원에 달했다.

앞으로는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수수료가 1GB당 800원으로 낮아져 2GB는 1천600원, 1TB는 82만원을 내면 된다.

사전공개 대상 입찰계약 관련 정보도 확대해 국가가 수행하는 계약은 낙찰자 결정 심사기준과 그에 따른 심사 결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외에 일반입찰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에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의 내용과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정보공개 교육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에서 개정 법령기준에 맞게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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