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결과를 접수 ․ 관리하는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CONTEMS)을 21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제도는 건설사고 예방, 기술수준 향상, 설계 및 시공의 품질제고 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발주청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시공의 경우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및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평가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2항 제1의2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술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결과는 우수건설사업자 및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용역 및 시공 종합심사낙찰제 등에 반영되어 우수한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가진 사업자와 기술인이 우대받도록 하고 있다.
박영수 원장은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으로 통합됨으로써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능해졌다”며 “시스템 통합이 건설안전 및 건설공사 품질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CSI로 통합 운영
기사입력:2021-06-21 1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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