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부산기장군수, 부군수 임명권 반환 촉구 1인 시위…"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

기사입력:2021-06-21 12:40:35
기장군수는 6월 21일 낮 12시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기장군수는 6월 21일 낮 12시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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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6월 21일 점심시간을 이용,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부산시장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지방자치법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한 입장문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전달하고 지지와 동참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장군수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이며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시대적, 역사적, 국민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장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지금까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위한 1인 시위를 부산시청과 국회 정문 앞에서 65회 가졌으며, 부산시에 77차례 걸쳐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10일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단독 면담자리에서도 부군수 임용권을 기장군수에게 반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한 입장문]

반갑습니다. 기장군수 오규석입니다.

1991년 기초의원 선거가 시작되었고 1995년 기초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외쳐온 지가 30여년, 이제 한 세대 가까이 되어 갑니다. 잔디나 풀뿌리가 큰 거목을 지탱하듯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힘은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반드시 돌려받아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임명권은 관선시대부터 이어져온 관행과 악습으로 현대판 사심관제도와 다름없습니다. 부산시의 변화와 혁신은 기초지자체에 대한 부단체장 임명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입니다. 진정한 동반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산시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지지와 동참을 제안합니다.

이처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임명은 악습 중의 악습이고 적폐 중의 적폐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역사적, 국민적 과제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저는 깨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기장군수 오 규 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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