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의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연금,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조의12).
그런데 이러한 장려금의 지급 중지나 환수의 사유가 ‘선수를 대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선수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맹점이 존재한다.
또 장려금 지급 중지나 환수 대상 범죄의 유형도 성범죄나 폭행·상해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더욱 중대한 범죄인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연금, 연구비 등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되 성범죄나 상해·폭행죄, 살인죄 등 중대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이후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무화 하고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진성준, 성범죄 체육인 연금환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17 1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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