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서 안전모 미착용하고 전동킥보드 운행 중 부상

범칙금 10만 원, 면허취소 기사입력:2021-06-17 08:03:54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부착.(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부착.(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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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6월 16일 오후 10시 56분경 A씨(30대·남)가 음주상태(면허취소수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면허취소)에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남천해변시장에서 주거지인 광안동까지 3.5km 운행중 넘어져 얼굴등 부상(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남부서 광남지구대에 따르면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했다. 소방도 출동해 구급대로 병원 이송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통고처분(범칙금 10만원), 면허취소 조치. 6월 14일 이후 킥보드 단속실적 4건(차로위반1, 인도주행1, 안전모1, 음주운행1)이며 본격 단속이후 우천으로 인해 킥보드 사용이 줄어 들었고, 단속 홍보로 인해 위반사례가 많이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원, ◇면허 미소지, 무면허 운전, 약물, 과로,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범칙금 3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미착용 시 범칙금 1만원 등으로 통고처분 및 과태료 또한 각 기준별로 상세히 정해져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2021년 5월 28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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