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불응 50대 집행유예 취소신청

기사입력:2021-06-16 11:41:45
진주준법지원센터 청사 전경.(사진제공=진주준법지원센터)

진주준법지원센터 청사 전경.(사진제공=진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16일 치료명령 집행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50대·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작년 4월 2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치료를 성실히 받을 의무가 있는 ‘치료명령’을 선고 받았다.

‘치료명령제도’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알코올중독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명하는 제도로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개시 후 알코올중독 치료명령을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이규명 소장은 “치료명령 대상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만약 치료를 거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범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61,000 ▼624,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8,500
비트코인골드 47,830 ▼460
이더리움 4,550,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8,280 ▼390
리플 760 ▼5
이오스 1,220 ▼8
퀀텀 5,805 ▼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36,000 ▼810,000
이더리움 4,548,000 ▼36,000
이더리움클래식 38,280 ▼480
메탈 2,456 ▼15
리스크 2,795 ▼76
리플 759 ▼6
에이다 682 ▼7
스팀 433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822,000 ▼731,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8,0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545,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38,220 ▼500
리플 758 ▼6
퀀텀 5,800 ▼55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