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준법지원센터 청사 전경.(사진제공=진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치료명령제도’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알코올중독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명하는 제도로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개시 후 알코올중독 치료명령을 거부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이규명 소장은 “치료명령 대상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만약 치료를 거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범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