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쪽지처방'이란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을 쪽지에 쓰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협회, 회원사, 식약처와 간담회를 연 결과 업계가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만큼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알린 업체에는 시정권고 수준의 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 이후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공정위,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다음달까지 운영
기사입력:2021-06-16 1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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