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협회, 회원사, 식약처와 간담회를 연 결과 업계가 스스로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만큼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알린 업체에는 시정권고 수준의 조치만 내리기로 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 이후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