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엄중하게 처벌하는 아청 성매매… 그 형량은 얼마나 될까

기사입력:2021-06-16 11:34:18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10대들이 같은 미성년자의 가출을 부추긴 뒤 SNS로 성매매를 시켜 돈을 챙기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접근성이 높은 SNS를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이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그 처벌은 어떨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16세 미만 및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본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더앤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까지도 처벌한다. 이 경우 종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했으나, 9월 24일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법정형이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매매 당시에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 외모, 체형이나 태도, 말투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성인 대상 성매매와 달리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은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고,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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