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변호사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시행사의 허위·과장 광고와 위탁운영사의 비상식적인 영업행태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며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이 분양형호텔의 영업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플랜카드를 내걸기도 하고, 관리단을 구성해 호텔운영권을 가져오고자 위탁운영사와 소송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수익형호텔의 경우 공사중단 사태도 비일비재하고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한데,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시공사가 부도를 맞으며 터파기 공사만 진행된 이후 그대로 방치되기도 하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대금 분쟁 등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이 수년째 방치되며 흉물로 남기도 한다.
이처럼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투자금이 그대로 꼼짝없이 묶인 상태에서 향후 사업의 진행 상황도 난항이 예견되다 보니 자연스레 투자자들은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게 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 따르면, “실제 관련 소송들을 살펴보면 분양사나 시공사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무대응 하거나 소통조차 없이 잠적하는 사례도 있고, 매출 감소 등의 경영난과 수익률 배분 갈등으로 인한 위탁운영사와 수분양자들 간의 법적 분쟁은 한쪽이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해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도 흔하며, 위탁운영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탁운영사와 수분양자들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등 그 분쟁의 유형도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사안을 충분히 분석해본 후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